본문 바로가기
Y-union야놀자그룹 노동조합

놀유니버스 첫 단체협약 체결 안내 (2025.11.24)

2025. 12. 05.조회 15


조합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 단체협약 요구·상견례·교섭 결렬과 재개를 거쳐 2025년 10월 잠정합의에 도달했고, 2025년 11월 24일부로 회사와 노동조합이 첫 단체협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이번 단체협약은

  •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교섭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회사와 제도적으로 확인한 첫 합의이며,

  • 법·제도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넘어,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권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입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과 의미를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1. 단체협약 우선·기존 조건 후퇴 금지

  • 회사 규정(취업규칙)이나 개인 근로계약 내용이 단체협약 기준과 다를 경우, 단체협약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 “법정 최저기준”을 이유로,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 향후 법령 개정 및 회사 복지제도 축소 등으로 노동조건이 후퇴하더라도, 조합원은 단체협약 기준을 계속 보장받습니다.

→ 이제 회사규정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단체협약입니다.


2.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

  • 연 3,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전임 2,000시간 + 공용 1,000시간)를 확보했습니다.

  • 공용 1,000시간은 대의원대회, 집행부 회의, 조합원 교육, 노사협의, 홍보활동 등 다양한 조합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은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 전임자의 임금·인센티브·복귀 보장 등 처우도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조합 활동의 안정성을 제도화했습니다.


3.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및 개인정보 보호

  • 조합비 납부 방식이 기존 자동이체(CMS)에서 급여 공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공제된 조합비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으로 처리되며, 이 역시 협약에 반영되었습니다.


4. 인사·평가·징계·전환배치에서의 보호 강화

  • 배치·전직·승진 등 인사 발령 시, 구성원의 능력·적성·경력 등을 고려하고 협의하도록 인사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 조합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조합 집행부 1인이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 과정에서 조합원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전환배치 시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엄격한 요건을 따르도록 제한했습니다.


5. 임금 및 교섭 구조

  • 조합원의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상여금·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실적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준 역시 교섭을 통해 논의하게 됩니다.

→ 임금인상 및 성과 분배는 앞으로 “노사가 협의하는 구조”로 다뤄지게 됩니다.


6. 노동시간·휴일·휴가 및 유연근무제

  •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유연근무제 도입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회사 안내 및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 연차·경조휴가·병가·공가·장기근속 안식휴가 등 휴일·휴가 제도를 정비하고, 일부는 유급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7. 모성·부성·육아 보호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근로 금지, 경이한 작업 전환 등 임산부 보호 조항을 상세히 명시했습니다.

  •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액 유급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했습니다. 향후 법 개정으로 법정 기준이 후퇴하더라도, 조합원은 협약 기준(20일 유급)을 계속 보장받습니다.

  •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도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8. 복리후생·산업안전·인권 보호

  • 복리후생은 회사 정책을 따르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 복지 포인트, 각종 축하·지원금, 단체보험, 건강검진(종합검진 유급휴가 포함) 등 주요 복리후생 사항을 협약에 담아, 일방적인 축소를 어렵게 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 금지, 인권보호에 관한 회사의 책임과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9. 유효기간과 향후 과제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자동 연장됩니다.

  • 이번 협약에서 적용 제외된 일부 직군·직책은 향후 재교섭 과제로 설정하여,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 놀유니버스 법인 임금협약, 계열 법인 단체협약 확대 등 다음 단계의 교섭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0. “첫 단협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위한 시작”

이번 단체협약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조건을 한 번에 다 담기에는 조직력과 교섭 여건의 한계가 있었지만,

  • 회사와의 대등한 교섭구조를 제도화하고,

  • 조합원의 권리와 안전망을 ‘문서로 보장’ 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다음 교섭에서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함께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은

  • 현장의 문제 제기,

  • 의견 개진,

  • 회의·교육·홍보 등 모든 참여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과 참여가 곧 협상력입니다. 우리 함께 울타리가 됩시다.


더 나은 노동조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 점은 문의 메일, 조합 카카오톡, 현장 간부를 통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노동조합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