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유니버스 첫 단체협약 체결 안내 (2025.11.24)
조합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 단체협약 요구·상견례·교섭 결렬과 재개를 거쳐 2025년 10월 잠정합의에 도달했고, 2025년 11월 24일부로 회사와 노동조합이 첫 단체협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이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교섭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회사와 제도적으로 확인한 첫 합의이며,
법·제도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넘어,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권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입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과 의미를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1. 단체협약 우선·기존 조건 후퇴 금지
회사 규정(취업규칙)이나 개인 근로계약 내용이 단체협약 기준과 다를 경우, 단체협약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법정 최저기준”을 이유로,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 및 회사 복지제도 축소 등으로 노동조건이 후퇴하더라도, 조합원은 단체협약 기준을 계속 보장받습니다.
→ 이제 회사규정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단체협약입니다.
2.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
연 3,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전임 2,000시간 + 공용 1,000시간)를 확보했습니다.
공용 1,000시간은 대의원대회, 집행부 회의, 조합원 교육, 노사협의, 홍보활동 등 다양한 조합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은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전임자의 임금·인센티브·복귀 보장 등 처우도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조합 활동의 안정성을 제도화했습니다.
3.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및 개인정보 보호
조합비 납부 방식이 기존 자동이체(CMS)에서 급여 공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공제된 조합비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으로 처리되며, 이 역시 협약에 반영되었습니다.
4. 인사·평가·징계·전환배치에서의 보호 강화
배치·전직·승진 등 인사 발령 시, 구성원의 능력·적성·경력 등을 고려하고 협의하도록 인사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조합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조합 집행부 1인이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 과정에서 조합원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전환배치 시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엄격한 요건을 따르도록 제한했습니다.
5. 임금 및 교섭 구조
조합원의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상여금·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실적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준 역시 교섭을 통해 논의하게 됩니다.
→ 임금인상 및 성과 분배는 앞으로 “노사가 협의하는 구조”로 다뤄지게 됩니다.
6. 노동시간·휴일·휴가 및 유연근무제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회사 안내 및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연차·경조휴가·병가·공가·장기근속 안식휴가 등 휴일·휴가 제도를 정비하고, 일부는 유급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7. 모성·부성·육아 보호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근로 금지, 경이한 작업 전환 등 임산부 보호 조항을 상세히 명시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액 유급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했습니다. 향후 법 개정으로 법정 기준이 후퇴하더라도, 조합원은 협약 기준(20일 유급)을 계속 보장받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도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8. 복리후생·산업안전·인권 보호
복리후생은 회사 정책을 따르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복지 포인트, 각종 축하·지원금, 단체보험, 건강검진(종합검진 유급휴가 포함) 등 주요 복리후생 사항을 협약에 담아, 일방적인 축소를 어렵게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 금지, 인권보호에 관한 회사의 책임과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9. 유효기간과 향후 과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번 협약에서 적용 제외된 일부 직군·직책은 향후 재교섭 과제로 설정하여,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놀유니버스 법인 임금협약, 계열 법인 단체협약 확대 등 다음 단계의 교섭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0. “첫 단협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위한 시작”
이번 단체협약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조건을 한 번에 다 담기에는 조직력과 교섭 여건의 한계가 있었지만,
회사와의 대등한 교섭구조를 제도화하고,
조합원의 권리와 안전망을 ‘문서로 보장’ 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다음 교섭에서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함께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은
현장의 문제 제기,
의견 개진,
회의·교육·홍보 등 모든 참여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과 참여가 곧 협상력입니다. 우리 함께 울타리가 됩시다.
더 나은 노동조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겠습니다.
노동조합 가입하기 : https://join.y-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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