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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 범위는?

임원 등 실질적인 연봉결정권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 가능합니다.
임원 등 실질적인 연봉결정권자
가입 대상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