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놀자인터파크지회 Y-union입니다.
2024년 8월 5일 인터파크트리플에서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전체 공지 및 동의 절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2.
회사는 취업규칙 등 사규를 통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규칙의 제•개정은 규정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가 개정하고자 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제24조 (징계의 사유)에 추가하고자 하는 조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입니다. 해당 조문은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징계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4.
나아가 징계권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징계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회사 외부의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 노동위원회 부당징계구제신청 혹은 행정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근로자로서는 회사의 징계 효력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말미암아 근로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등의 유무형의 피해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징계권자인 회사로서는 징계 사유를 강구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의 정도와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를 잘 형량하여야 합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수석부지회장이 Slack 공지사항 스레드를 통하여 HR에 명확한 조문의 의미를 문의하였으나, 회사는 단순 답변만 했을 뿐 여전히 취업규칙 개정안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6.
노동조합은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취업규칙 변경과 동의를 구하는 회사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7.
따라서 노동조합은 모든 조합원과 임직원들에게, 변경 내용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해당 취업규칙 개정에 "동의하지 말 것"을 요청드립니다.
8.
노동조합은 필요한 경우 공문을 통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회사 측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항의 의사를 전달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노동조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8일
야놀자인터파크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