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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조 가입 여부를 알고 불이익을 주진 않을까요?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가입과 활동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부도 "노조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는 노조법 81조에 의거하여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힘은 조합원의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많을수록 사측에서는 부당행위를 가하기 더욱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헌법과 노조법에서 보호하는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제보하여 주십시오.